월세 세액공제, 임대인이 배우자 통장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의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대인이 배우자 통장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나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공제율 및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0% (연간 한도 750만 원)
  •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액의 12% (연간 한도 750만 원)

2. 배우자 통장으로 월세를 입금한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월세를 입금한 통장이 임대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통장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임대인이 실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임대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를 요구합니다.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본인 명의)
  2. 월세 송금 내역 (임대인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 포함)
  3. 임대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유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필수)

국세청에서는 실제 소득의 귀속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인 배우자가 아닌,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라도 위의 증빙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관계 증빙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세금 신고 부담을 이유로 가족관계 증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에 공문 요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임대인에게 가족관계 증빙을 요구하는 공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요청할 사항

  • 임대인이 배우자 관계 증빙을 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신청 방법 문의
  • 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요청

임대인은 국세청의 공문을 받으면 증빙을 거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세청 신고 (☎126)

임대인이 세금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임대인이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계좌 사용
  • 가족관계 증빙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세액공제 신청 방해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면 임대인의 소득 탈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후 임대인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대체 서류 활용

만약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세무서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세무서 제출

신청 방법

  1.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 국세청 제출 서류 준비 후 신고
  3. 회사(근로소득자) 또는 세무서(사업자·프리랜서) 제출

5. 결론 및 주의사항

배우자 계좌로 월세를 송금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증빙을 거부하면 국세청을 통한 공식 공문 요청이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증빙 서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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